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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금전 수수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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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대책본부에서 활동했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단 전 씨의 혐의에 대해, 법원은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전 씨가 정치권에 그대로 돈을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과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어제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성배/'건진법사' : (정치자금 왜 받았습니까?) ……. (받은 정치자금 어떻게 했습니까?) …….]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A 씨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국회의원 B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의원은 전 씨를 알지만 전 씨와 돈을 거래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은 '기도비' 명목이었고, A 씨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주거지와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도 활동했으며,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은진, VJ : 노재민)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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