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 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경기도의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북측에 대신 내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00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이 북측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대부분 1심과 같았지만, 형량은 1심보다 1년 10개월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와 진술회유 의혹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사실관계가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인정된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종정)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 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경기도의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북측에 대신 내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00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이 북측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 2천만 원 정도를 불법제공받아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버렸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대부분 1심과 같았지만, 형량은 1심보다 1년 10개월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와 진술회유 의혹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광민/이화영 측 변호인 :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대북송금 사건의 사실관계가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인정된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종정)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