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6.4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하수 처리원가는 1톤당 1,289원이지만, 사용료는 643원에 불과한 만큼 누적 적자 문제가 심해지고 있어서 내년을 시작으로 3년 동안 단계적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 20톤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이 기존 8,340원에서 540원 오른 8,880원으로 늘어납니다.
하남시는 내년에도 같은 비율로 요금을 한 차례 더 인상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 처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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