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자막뉴스] 한부모, 중소기업 지원도...확 변한 육휴 혜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12개월 기준, 최대 28% 오릅니다.

첫 석 달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인상되고, 다음 석 달은 200만 원, 나머지 6달은 최대 160만 원을 받습니다.

1년 육아휴직 급여를 합하면 최대 510만 원 증가해 2,310만 원,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부부합산 최대 5,92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급여도 첫 석 달간 3백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에 대한 사후 지급도 사라져서 앞으로는 휴직 기간에 모두 받습니다.

정부는 권한대행 체제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도 늘립니다.

출산휴가·육아기 근로단축 시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 확대하고,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과 함께 지원 대상에 육아휴직을 포함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ㅣ고민철
영상편집ㅣ김민경
디자인ㅣ이나은
자막뉴스ㅣ이미영, 이도형

#YTN자막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