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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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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 민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열릴 예정이던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위조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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