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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뉴스NIGHT] 탄핵심판 절차 본격화...윤 측 "내란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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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뵈니까 벌써 2주가 지났다는 걸 실감하네요.

[홍석준]
맞습니다. 2주 전에 방송하다가 비상계엄을 들었으니까.

[앵커]
그렇습니다. 2주지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늘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한 기자들 만나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첫 일성이고 또 일반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또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도 헌법을 배웠지만 헌법에서 비상계엄, 국가 기본권에 대해서는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이고 이것을 판단하는 대통령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학의 가장 대가이시신 허영 교수도 최근에 어떤 칼럼을 통해서 2차 대전 이후에 국가계엄권을 발동한 것 중에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가 된 경우는 없다. 그리고 또 2022년도 최근에 미국에서 의회폭동이 일어났을 경우에 폭도들이 상당히 캐피털로 진입을 하고 난리가 났고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일어나라고 봉기하라,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대법원에서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 내란죄라는 게 목적범인데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이라는 입증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예를 들면 제가 산업기술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보니까 이 목적범을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낸 게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또 폭동이라는 개념인데 폭동이라는 건 어떤 특정지역의 치안이라든지 권력을 완전히 차지하는 그 정도의 개념을 폭동이라고 대법원 판례에 언급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임이 입증돼야 되고 또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비상계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고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면 탄핵에 있어서 과연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데 중대한 헌법상 그리고 법률의 위배 대상이 되는 거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앵커]
신 의원님.

[신현영]
이 설명을 들으면 국민들께서 매우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대한민국을 정말 위기에서 구출은 못할망정 오히려 위기를 조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국민들이 그날 현장에서 국회를 어떻게 기능을 마비할 것인지. 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계엄군의 행태. 이것을 사실 지금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정치인들을 끌어낼 의결정족수 150명 안 되잖아. 이런 방식으로의 오더를 냈었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를 어떻게 이게 내란죄가 안 되고 폭동이 아니다. 그런 아무리 아전인수격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가는 극우 지지자들만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도 않았고 절차적인 형식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온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 심의과정들이 5분 만에 끝났고 대통령은 2분 정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회의록이 있지도 않고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비상계엄의 요건이 마치 야당이 뭔가 폭주를 한다는 이유도 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에서 앞으로 탄핵소추가 된 만큼 제대로 법리 적용을 하는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바로 두 분이 말씀하신 이 부분.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 이게 탄핵심판에서 이렇게 다툴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변호인단이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진짜 법정에 설지 이게 참 관심입니다.

[홍석준]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 그리고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생방송을 해 달라. 그렇게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호인이 대리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진정한 뜻이 전달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 두 번의 탄핵 사례와는 다르게 대통령만이 진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해야만 되는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본인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왜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만약에 생중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생중계가 결정된다면 국민들도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오히려 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생중계까지 요청을 했다면 일단 헌재에서는 녹화를 해서 보낸다는 것이 원칙이라 그랬고.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생중계를 원했다면?

[신현영]
윤 대통령님 지금은 약간 현실인식의 부조화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12.12 담화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언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었는데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이후 입장문 나온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내용은 이렇죠. 우선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국의 안보, 국민 안정, 불가피한 비상계엄이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방식도 있고 야당의 광란의 칼춤을 멈춰세우기 위해서 탄핵폭주, 입법폭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고성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때도 긴 시간 동안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도 많이 틀렸었고 팩트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야당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선거의 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여전히 분노에 차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법조 전문가이다. 내가 나를 스스로 변호하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보면서 하면 할수록 사고와 사건, 국민 불신이 생기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뭔가 생중계가 되든 아니면 직접 나와서 소명을 하시든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았지? 정말 2년 반 동안 지옥이었고 꼭 탄핵이 돼야겠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현장과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변호인단 보니까 오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하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합류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고. 또 석동현 전 민주평통사무처장은 지원 역할을, 직접 변호인단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런 정도만 나온 거죠?

[홍석준]
왜냐하면 크게 보면 두 갈래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경찰, 검찰 등의 수사 측면에서의 변호인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에 있어서의 변호인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코디네이터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동현 처장이 전반적인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슈 그리고 수사 이슈 이렇게 대응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요.

[홍석준]
변호인단 구성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 이념에 따라서 극과 극의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좌파 진영에서는 변호인단에 합류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로펌에서는 사실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직간접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 그런 인연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연이 있다고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실력과 여러 가지 경륜을 갖춘 분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게 그렇게 빨리 쉽게 구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저기에서 출석요구서도 날아오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헌재가 보낸 탄핵안 의결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탄핵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현영]
전형적인 시간 끌기의 모습인데요. 지금 헌재에서도 인편이랑 우편이랑 전자문서로 모두 다 송달을 했는데 지금 수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헌재 탄핵심리가 지연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길 정도거든요. 지금 보면 송달받은 이후에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윤 대통령이 제출해야...

[앵커]
그러면 23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신현영]
그래야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예상대로 되는 것인데 우선은 2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린다고 하는데 예전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8명 정도였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한 12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변호인단을 크게 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상황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뭔가 변론을 더 크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번에 변호사로 같이 합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도와야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 위기로 빠뜨린 대통령을 변호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고 고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검찰 특수통 출신의 김홍일 전 위원장이 도와주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 면에서 공조수사단과 검찰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검찰에 아무래도 윤석열 라인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수사를 받고 쇼핑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많은 검찰 출신의 변호인단이 합류되면서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든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채명성 행정관이라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인데 이분도 변호인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홍석준]
왜냐하면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한번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핵 시의 변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합류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 시간을 끈다고 하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탄핵이 국회에서 소추의결이 됐습니다. 소추의결이 돼서 이제 막 변호인단 구성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끈다? 그것은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식으로 지금 침대축구를 통해서 재판 지연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전매특허, 18번 아닙니까? 얼마나 시간을 끌어서 공직선거법 1심에 1년 징역형을 받아서 항소심 항소장을 보낸 지가 언제인데 그것도 수령, 수령, 수령을 안 해서 결국은 항소심 법원에서 기다리다 못해 공시송달을 오늘 하는 것으로 결정 안 했습니까? 침대축구의 전문가가 지금 시간을 끈다고 이야기하니까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신현영]
국민의힘은 항상 기승전 이재명으로 끝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은 스케일도 다르고 대한민국 위기를 얼마나 노출했는가에 대한 국제적 망신까지도 했을 때는 비교할 급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전에 채명성 법률비서관, 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정말 법리적인 다툼을 할 때 경험이 있었던, 탄핵의 경험이 있는 이 대상을 변호인단으로 합류하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주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의 직위를 활용해서 악용한 아주 대표적인 나쁜 사례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전히 민주당이 초반부터 빠르게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빠르게 하냐고 계속 하루하루 잡아 끌면서 지연했던 것들이 이런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 집무수행에 있어서 리스크가 상당히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반증하는 사례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홍석준]
행정관을 비서관으로 승진시킨 것을 인사권 남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신현영]
탄핵 직전에 왜 비서관을 그렇게 승진을 하고 또 우리 이따가 얘기 나오겠는데 헌재 주심 재판관의 처형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들 개인적인 법리스크를 뭔가 사익을 이용해서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홍석준 의원님 지금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뜨겁게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미안해해야 국민의힘으로서 제대로 된 건전한 보수의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헌법재판관 구성이 또 문제가 되고 있죠. 9명이 정원인데 그중에 3명이 공석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가 공석인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또 맞서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의 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 대행은 궐위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맞서 있는 핵심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연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이 있느냐. 바로 이건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궐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궐위라는 건 탄핵이 되거나 사망시, 그러니까 자리에 없는 거죠. 궐위가 아니라 지금은 직무정지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명하는 게 안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얘기부터 한번 해 보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홍석준]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적 지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의 바닥입니다. 저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추천몫이니까 그냥 막연히 임명 절차만 밟아라. 천만에 말씀입니다. 국회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과 임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임명권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100%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청문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임명을 못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통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민주당 몫으로 최민희 지금 위원장, 추천을 해도 법제처에서 이런이런 법적인 결격요건 때문에 임명하는 걸 계속해서 미뤄온 직접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인용이 돼서 궐위가 되면 권한대행은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심리 직전인 직무정지가 돼 있거든요. 직무가 정지돼 있는 권한대행은 특히나 소극적인 현상유지적 기능밖에 못 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극적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 장관이라든지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법을 많은 예산의 부담을 가지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외교라든지 문서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현상변경적 주요 정책결정입니다. 그런데 장관조차도 1명도 임명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건 한다, 이건 못한다. 그게 정해진 건 아니죠?

[홍석준]
그렇죠,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불행하지만 세 번째 탄핵국면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1월에 이선혜 재판관에 대해서 박한철 헌법소장 후임으로 황교안 그때 직무대행이 임명을 하려고 하니 민주당에서 추미애, 우상호 등등의 기라성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서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당시 박한철 대법관이 임기가 다 돼서 나가는데 후임 임명을.

[홍석준]
그게 누구 몫이냐면 대법원장 추천몫입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돼서 궐위가 되고 난 다음에 이선혜 재판관 임명을 4월에 했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중요한 관례가 확립이 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전히 일관성에서 위배되는 그런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행 때 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다.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케이스가 두 명이어서 박한철 재판관이 있었고 이정미 재판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들 거기서 이 케이스에서는 되고 이 케이스에서는 안 되고. 서로 유리한 케이스를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신현영]
지금 사실관계가 달라서 YTN에서 팩트 정정해서 뉴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잘못된 사실을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우선 헌법 제71조에 보면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시에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궐위와 사고시. 그런데 권성동 대행은 궐위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권성동 대표가 헌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구나라고 이 상황에서 깨달았는데 실제로 보면 헌재 추천 세 분 지금 인사청문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서면 답변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사고상태다. 사고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 헌재가 임명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세 분, 특히 조한창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추천 분입니다. 그분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명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박한철 헌재소장 이 부분이 대통령 몫입니다. 대통령 몫의 추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이럴 때 추미애 의원이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한 거고요. 2017년의 권성동과 2024년의 권성동이 180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에 대법원장 지명을 하는 게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왜?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이것은 대법원장 몫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국회가 추천이 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임명권에 해당될 수 있어서 그래서 추천이 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특히 헌재 위원이 지금 6명인데 6명 중에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지금 탄핵소추가 가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9명을 위원으로 해서 다양한 1명, 1명의 법리에 대한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이고 또한 1명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으로 헌재를 복구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조차 국민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정리하고 이야기를 더 할 텐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게 대통령이 궐위냐 아니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궐위와 사고를 말씀하셨고요. 궐위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누가 추천하는 인사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했던 예전에 2017년의 박한철 재판관은 그래서 그때 반대했던 거고 지금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현영]
민주당은 두 가지. 사고상태 그리고 그런 기계적인 추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홍석준]
제가 헌법이나 법은 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법 전문을 일부러 찾아봤는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방금 사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라는 게 지금 이런 사고가 아니고 궐위라는 건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확정돼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사고라는 건 재판이라든지 육체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 중인...

[앵커]
어쨌든 그 사고도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겠네요, 그 사고에 대해서.

[홍석준]
이런 상황, 즉 신분을 어쨌든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사고라고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 이건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추천을 누가 하느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재판관의 몫까지도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신현영]
우선은 사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지금 헌재 위원으로 추천된 전문가 법조계에서 세 분 모두 그렇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추천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을 저는 전달만 했을 뿐이고요. 오늘 추미애 의원이 명확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내가 그때 반대했던 건 대통령 몫의 추천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다시 정정해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앞서서 저희가 보도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헌재에서는 가능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가 상당히 관심이 됩니다. 여야가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임명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도 헌재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대표 역시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판받는 입장에서 현재 탄핵 정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 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16일)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고의지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변인 선임하지도 않고 벌써 두 차례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 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룬다면 바로 자기모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헌재에서 온 서류를 받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 역시 항소심 개시를 위한 통지서를 수령을 안 했다. 이것도 역시 재판 지연이라는 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신현영]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송달을 받고 그리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또 국민적으로 판단받을 때 그리고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든 민주당의 대선후보로서의 역할을 할 때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홍 의원님?

[홍석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침대축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조금 전에 화면에 대장동 재판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계속 불출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항소심 통지장을 받지 않아서 법원이 공시송달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또 뭐했느냐 하면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재배당 신청을 했음에도 현재 재판부가 결정이 되니까 또 이번에는 기피신청을 한 거죠. 이게 어쨌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수단이라는 수단은 모조리 다 동원해서 지연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분이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참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 결국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3심제 그리고 재판의 절차가 공평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633으로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행규정. 그런데 헌재의 6개월 이내에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는 건 임의규정,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장관이라든지 검사 탄핵에 있어서 6개월 이상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을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겁니다.

[앵커]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시간끌기 작전이라면 시간끌기 작전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탄핵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양측이 모두 계산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이런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신현영]
그런 계산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의 한마디, 한마디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신뢰받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워낙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국난 극복을 할 것인지, 경제와 민생 그리고 외교, 국방에 대해서 안정성은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군가 더 실력을 잘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여야의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나와서 본인의 변론을 하거나 변명한다고 그러면 그것조차도 여당의 리스크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동조당이라는 오명을 여전히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친윤이 여전히 주류가 되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비주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수가 재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내부에서 성찰할 시간인데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공포증에 휩싸여서 여전히 제정신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바른 정치를 하는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여야 모두 동일하게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측 모두 조기대선 국면을 지금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보다는 더 최종심이 늦게 나왔으면 하는 거고 역시 윤 대통령도 되도록이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결과보다는 본인의 탄핵심판이 늦게 나왔으면 하는 거고.

[홍석준]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공평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법규정으로 공직선거법은 633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항소심과 대법원이 남았는데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는 것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리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건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법 규정만이라도 제대로 지키자. 그런 게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재명 대표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다. 그리고 또 심지어 국민의힘을 내란동조당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공격을 하는 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정면으로 위반되는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 계속하자면 어제 팬카페죠.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당내에서 시점을 두고 상당히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지금이냐. 당내 비명계 인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장직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때는 꿈쩍 않더니 왜 지금이냐고 묻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신현영]
아마 예전부터 이장직 사퇴에 대한 고민은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내에서 친문이나 아니면 비명 의원님들이 제명이네 마을에서의 강성 목소리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그런 주문을 이재명 당대표한테 했었던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그리고 전체 국민들을 아우러야 되는 대한민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단순히 지지자들만 챙기지 않겠다. 그리고 중도층과 더 확장성 있는 행보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의 제한된, 국한된 역할에 있어서 본인이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로 인해서 요즘에 챙겨야 할 일들이 참 많아졌다. 그래서 아쉽지만 내려놓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팬덤정치와 거리를 두고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들입니다.

[홍석준]
이장에서 대통령을 생각하시니까 아마 내려놓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정치적 성장의 가장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해 온 것이 재명이네 마을 같은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 개딸이라고 하지만 또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저런 강성 팬덤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부러운 측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좀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팬카페를 무시하느냐. 그건 결코 아니고 오히려 더 치밀하게 이재명 대표 스타일은 관리를 할 것이다. 형식적인 이장직 사퇴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현재 탄핵 이후에 당 수습안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간판 내려야 된다. 간판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 김태흠 충남지사가 했습니다. 비대위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 재집권보다 국민 신뢰 회복 노력이 우선이다. 또 조기대선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당이 존망의 위기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지금 재창당이 아니라 아예 창당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보수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리고 탄핵소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들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역할했던 친한계 의원들을 왕따시키고 사실상 한동훈을 내모는 데 있어서 주류 역할을 한 게 친윤 세력이고 국민의힘의 중진의원이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상당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의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지만 중진의힘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내란옹호당이다, 아니면 내란동조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조기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승산이 과연 있을 거냐. 정말 여당에서 야당 되기 너무 싫어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고 우리가 여당 계속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국정운영해 나갈 거야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히나 대선에 관심 있는 많은 굵직한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더더욱 빠른 트랜스폼, 변화의 새로운 옷을 입기로 주문을 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의 본질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과연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투표할 수 있을지는 정말 아리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 의원님, 왜 김태흠 지사의 목소리가 눈에 띄느냐 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원내에서 의총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들을 종합해 보면 안정적으로 통합을 중심에 두고 조용조용히 갔으면 하는 것이 지금 원내 분위기라면 김태흠 지사는 재창당을 얘기했거든요. 완전한 혁신을 얘기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홍석준]
저는 김태흠 지사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뀔 때도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모셔 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당명이라든지 당헌, 당규를 바꾸면서 국민의힘으로 이때까지 왔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와서 물론 대통령 선거라든지 2022년 지방선거도 이기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참패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의 시스템적인 문제점도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의 부족함 부분을 재창당한다는 각오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전환한다는 건 그만큼 비상시국이라는 건데 이런 비상시국을 조용조용하게 넘어가서는 결코 당의 미래를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태흠 지사의 생각에 저도 절대적으로 동조하면서 바꿀 때 어떻게 당헌당규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좀 더 책임지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이기는 정당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심사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 그 선출 문제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관련 발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16일) :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위해서 그 3가지를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내 인사라는 걸로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분이 과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았을 때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과연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석고대죄부터 해야 된다. 석고대죄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당 내부 인사로서 해야 한다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안은 지금은 수습 기간이고 정리하는 기간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는 언제든 당이 정상화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습 기간 동안에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안이 두 가지 나와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내냐, 당외 인사냐. 아니면 당내면 원내냐, 원외냐. 그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나요?

[홍석준]
지금 일단 당내 인사 중에서는 현재 5선 이상 되는 의원들이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그런데 세 번째로 이야기하신 김대식 의원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현재까지는 당내 인사 중에서 누구를 할 것인지 웨이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게 100% 확정된 건 아니고 원외에서도 얼마든지 모셔올 수 있는데 지금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임시 권한대행을 하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급하게 선출할 필요는 없다.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일단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금 여유를 갖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자는 이런 분위기가 다수이기 때문에 내일 의총에서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며칠 더 있다가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참고로 표에 안 나왔던 분들 중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외부인사로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당 선관위원장 역할을 했던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거론되고 있는데. 신 의원님, 바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신현영]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초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것,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면 이제 안정감 있게 중진의원들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지가 모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원외에서 했을 때...

[앵커]
다양하게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총합은 모여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일 의총을 한다고 하니까. 신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죠.

[신현영]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전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원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안정감 있게 지금 사태를 수습할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몇몇의 중진인사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또 권성동 의원으로서 친윤의 색깔에 가깝기 때문에 비대위원장까지 친윤으로 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이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비판 목소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면서도 중도적인 인사로서의 중진을 세울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권성동 일극체제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내부에서 논의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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