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에 23일까지 답변 요청…변론 생중계는 안 해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정하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또 변론 생중계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2차 브리핑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는데요.
선고 생중계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어제 오전 윤 대통령에게 탄핵 사건 접수를 알리면서 답변서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답변 기한은 7일 뒤인 오는 23일까지로, 답변서와 함께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서 등을 등기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고 윤 대통령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양쪽의 주장을 본격 검토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재판관 회의는 따로 열리지 않는데요.
[앵커]
그렇다면 최 기자, 지금 탄핵 심판 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네, 앞서 재판관들은 첫 재판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정했는데요.
관련 기일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일정에는 변동이 생길 전망인데요.
오늘(17일) 있을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과 내일 중앙지검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까지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이후 일정은 잠시 중단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주 금요일, 27일 오후 2시인데요.
준비 기일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ghjean@yna.co.kr)
[현장연결 : 김영철]
[영상취재기자 : 이일환]
#헌재 #탄핵심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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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정하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또 변론 생중계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2차 브리핑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는데요.
헌재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안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고 생중계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어제 오전 윤 대통령에게 탄핵 사건 접수를 알리면서 답변서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답변 기한은 7일 뒤인 오는 23일까지로, 답변서와 함께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서 등을 등기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장관에게는 송달이 완료됐지만, 대통령에게는 아직 송달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일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고 윤 대통령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양쪽의 주장을 본격 검토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재판관 회의는 따로 열리지 않는데요.
다만 탄핵 심판 관련 법리를 집중 연구할 헌법연구관 TF는 어제 첫 회의를 가지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 기자, 지금 탄핵 심판 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네, 앞서 재판관들은 첫 재판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정했는데요.
관련 기일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일정에는 변동이 생길 전망인데요.
오늘(17일) 있을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과 내일 중앙지검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까지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이후 일정은 잠시 중단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주 금요일, 27일 오후 2시인데요.
준비 기일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ghjean@yna.co.kr)
[현장연결 : 김영철]
[영상취재기자 : 이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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