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거용 무단 사용으로 민원이 이어진 생활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인 사용을 돕기 위해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 변경을 돕는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특히 컨설팅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나 수분양자 등이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강제이행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9월 전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센터는 또, 불합리한 규제 개선안도 마련해 정부에 계속 건의할 방침입니다.
2012년 도입한 생활숙박시설은 외국인이나 지방 출장자 등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으며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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