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업무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 모든 조직은 앞으로 한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같은 다른 대통령 권한도 행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을 보좌하던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권한대행을 지원하게 된 만큼 관련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섭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 협조 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국정 전반에 관해 대통령실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통령실) 모든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법률안의 재의요구권, 일명 거부권 등도 물려받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런 권한들을 실제로 행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담은 국회법 등 6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들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해 온 법안들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3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오는 17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과거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행사한 선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업무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 모든 조직은 앞으로 한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같은 다른 대통령 권한도 행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을 보좌하던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권한대행을 지원하게 된 만큼 관련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섭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 협조 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국정 전반에 관해 대통령실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이제부터는 (대통령실) 모든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법률안의 재의요구권, 일명 거부권 등도 물려받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런 권한들을 실제로 행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담은 국회법 등 6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들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해 온 법안들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3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법안을 받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달 21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는 17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과거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행사한 선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