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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 이번엔?…탄핵심판까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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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엔 얼마나 걸릴지 또 어떤 변수가 있는지, 김혜리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인터뷰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관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직후, 사건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내일(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탄핵 쟁점과 증거 관계를 정리하는 '수명 재판관' 2명도 정합니다.

헌법연구관 TF을 꾸려 법리 검토 작업도 시작합니다.

법에 따라 180일 이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정해야 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9석인 헌법재판관 정원 중 국회 몫인 세 자리가 비어 있단 점입니다.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를 하기 위해선 빈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국회는 뒤늦게 3명의 재판관 후보를 추렸고, 이달 중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9인 체제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을 내세워 탄핵 심리를 늦춰달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과 같은 이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중단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도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헌재가 자체 판단으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탄핵 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 이전에는 헌재가 결론을 낼 거란 예상에 무게가 실립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유정배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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