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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 해소…군 통수권 논란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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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 해소…군 통수권 논란 해소되나

[앵커]

탄핵안 가결과 함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됐습니다.

군 통수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비상계엄 사태 책임으로 군 수뇌부가 일시정지된 지금, 군 통수권 정리로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 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적습니다.

헌법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던 국군통수권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에게 넘어갑니다.

지난 7일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내용의 대통령 담화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명목상 군 통수권만큼은 윤 대통령에게 남아있던 게 사실입니다.

국방부 역시 "군 통수권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 사태 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외교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윤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데다, 군 지휘부가 잇따라 공석이 되면서 국방에 관한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자리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김선호 차관이 직무대리 중이고, 군 장성 7명이 직무정지된 상황입니다.

수뇌부 '일시 정지'로 대북 대비태세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 또한 컸습니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로 직무대행이 빠르게 정해지면서 이런 걱정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로 보입니다.

계엄 상황에서 한 발 빠져있던 합동참모본부 역시 건재합니다.

국방부는 비어있는 자리에 직무대리를 지정하면서 대비태세와 임무태세에는 빈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지난 12일)> "직무대리자들이 현재 해당 부대에 위치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도 지난 12일 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부하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뿐 아니라 외교도 이제 국무총리가 전담합니다.

다만 다음달 두 번째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 등 중요 정상외교를 한 총리가 맡게 돼,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영상취재기자 정재현]

#탄핵안 #가결 #군통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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