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제 윤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역시 '내란죄' 의혹의 수사 대상이라는 건데요.
제기되는 논란을 신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짧은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습니다.
한 총리는 즉각, 국군 통수권부터 조약의 체결과 비준 등 외교권, 법률안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한 총리도, '내란죄' 사건 수사 대상이란 점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국회 본회의)]
"내란의 피의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총리 경고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경거망동하시면 안 됩니다."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하려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조속한 정국 안정을 위해 한 총리의 권한대행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이어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정부로 넘겨집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일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특검법까지 정부로 넘겨지는 만큼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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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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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윤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역시 '내란죄' 의혹의 수사 대상이라는 건데요.
제기되는 논란을 신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짧은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습니다.
한 총리는 즉각, 국군 통수권부터 조약의 체결과 비준 등 외교권, 법률안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한 총리도, '내란죄' 사건 수사 대상이란 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에게 이미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국회 본회의)]
"내란의 피의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총리 경고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경거망동하시면 안 됩니다."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하려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조속한 정국 안정을 위해 한 총리의 권한대행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국무회의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을 처리하는데,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어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정부로 넘겨집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일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특검법까지 정부로 넘겨지는 만큼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서도, 한 총리가 후보 추천을 의뢰해 최종 상설특검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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