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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권한대행 '한덕수'‥내란 피의자가 국정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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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제 윤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역시 '내란죄' 의혹의 수사 대상이라는 건데요.

제기되는 논란을 신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짧은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습니다.

한 총리는 즉각, 국군 통수권부터 조약의 체결과 비준 등 외교권, 법률안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한 총리도, '내란죄' 사건 수사 대상이란 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에게 이미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국회 본회의)]
"내란의 피의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총리 경고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경거망동하시면 안 됩니다."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하려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조속한 정국 안정을 위해 한 총리의 권한대행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국무회의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을 처리하는데,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어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정부로 넘겨집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일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특검법까지 정부로 넘겨지는 만큼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서도, 한 총리가 후보 추천을 의뢰해 최종 상설특검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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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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