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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탄핵 시 누가 권한대행?…순서상 한총리지만 최상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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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시 누가 권한대행?…순서상 한총리지만 최상목 가능성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누가 국정 운영을 도맡게 될까요?

헌법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데요.

야당이 내란 혐의로 한 총리를 고발한 데 이어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어, 권한대행직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당분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무총리가 대신 국정 운영의 키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무사히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 공범'이라 비판하며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데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 총리의 향후 거취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까지 탄핵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향타를 잡게 됩니다.

그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순입니다.

야당 구상에 관심이 쏠리는데, 정국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한 적임자는 누구일지, 또 계엄 사태의 '책임'을 어디까지 지울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구체적 역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든, 당분간은 정부의 기존 정책에 큰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선에서 정국 안정화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을 대상으로 인적 쇄신에 나설 수도 있지만, 선출직이 아닌 만큼 제한적 범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정치권이 또 다시 격랑에 휩싸이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윤제환·정창훈]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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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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