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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내란죄'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여부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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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두 청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피의자로 적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4만 경찰을 지휘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수갑을 찬 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했는지?)…. (윤 대통령 지시 항명한 것 맞는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장심사에서 조 청장 측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세 차례나 거부하며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임한 건 물론, 병 투병 중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여섯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했지만 모두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정환 /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 :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사실상 방해하고 저지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과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두 청장이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데다, 국회 통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입장입니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김민경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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