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경찰 1·2인자' 구속 기로…"尹, 계엄법 위반이니 의원들 체포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경찰 서열 1·2위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구속영장 심사 결과 나왔습니까?

[리포트]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6시간 넘게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온 조 청장은 아무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이 여섯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 하라고 지시한 게 맞을까요?)……."

경찰은 두 사람을 내란중요 임무종사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구속 전 심문을 포기하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조지호 청장 변호인이 계엄 당일 상황을 추가로 공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네, 조 청장 변호인은 법정에서 "조 청장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항명을 했다"고 변론했습니다.

변호인은 법원 출석에 앞서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을때 상황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 등 표현을 쓰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한 뒤 국회, 언론사, 여론조사 업체 등 이름이 적힌 A4 용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조 청장은 안가를 나오면서 김 청장에게 "이게 실제인 게 맞느냐 우리 갖고 시험하는 거냐"란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부인에게 "말도 안 된다. 도저히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말하곤 종이를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계엄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