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은 또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던 경찰의 무전 기록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통제하라는 지시가 반복됐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이런 지시를 내리면서 포고령에 따른 거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되고 10분 뒤, 경찰 무전기가 초 단위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47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국회 안에서 사람은 나오게 하되,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은 모두 차단하라고 말합니다.
밤 11시 7분,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된 경우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30분 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지시가 전달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가 이뤄졌습니다.
11시 54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전원 통제 방침을 반복 지시하면서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죄 소지가 가장 크다는 의견이 나오는 포고령 1항을 인용하며 국회 통제 지시를 내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하지만 전면 통제 지시가 내려진 뒤에도 경찰은 계엄군이 도착하면 길을 열어주거나 안내하려 했던 걸로 무전 녹취록에는 기록돼 있습니다.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지만 통제는 계속됐고 계엄군 투입 현황을 살피는 무전들이 오갔습니다.
국회 전면 통제는 계엄군 철수가 시작된 새벽 1시 45분에서야 일부 해제됐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오영택)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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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또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던 경찰의 무전 기록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통제하라는 지시가 반복됐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이런 지시를 내리면서 포고령에 따른 거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되고 10분 뒤, 경찰 무전기가 초 단위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47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국회 안에서 사람은 나오게 하되,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은 모두 차단하라고 말합니다.
이어 차벽 설치가 지시되고 계엄 선포에 항의하는 시민이 몰린 밤 10시 53분에는 "차벽만으론 부족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영등포서 행정차량까지 지원해 좁은 공간이라도 비지 않도록 하라", "경찰서 견인차도 활용하라"는 지시가 이어집니다.
밤 11시 7분,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된 경우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30분 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지시가 전달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가 이뤄졌습니다.
11시 54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전원 통제 방침을 반복 지시하면서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죄 소지가 가장 크다는 의견이 나오는 포고령 1항을 인용하며 국회 통제 지시를 내린 겁니다.
국회 관계자 통제 지시는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는 배치되는 내용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하지만 전면 통제 지시가 내려진 뒤에도 경찰은 계엄군이 도착하면 길을 열어주거나 안내하려 했던 걸로 무전 녹취록에는 기록돼 있습니다.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지만 통제는 계속됐고 계엄군 투입 현황을 살피는 무전들이 오갔습니다.
이어 국회에 있는 시민들이 용산으로 갈 수 있다며 용산 쪽 수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국회 전면 통제는 계엄군 철수가 시작된 새벽 1시 45분에서야 일부 해제됐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오영택)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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