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며칠간 계엄 당시 지휘관들의 발언과 어긋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와 어떤 부분이 배치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회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부터 발언이 갈렸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 했는데요. 반면 당시 국회출입을 차단한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 으로부터 국회 전면 통제를 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이 직접 연락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 당시 특전사령관
"(尹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투입된 군인들에게 무장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군 지휘관들의 증언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체 판단으로 "총기는 내려놓고 들어가고, 장갑차 등이 출동하지 못하도록 체크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군 병력이 계엄령을 사전에 알고 준비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죠?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령 이후에 군 병력을 이동시켜 실제 병력 투입이 11시 반이 되어서야 됐다고 했는데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지난 1일에 국회와 선관위, 여론조사 기관 등을 확보하란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는지도 국민들의 관심사인데요.
[기자]
국정원 제1차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장과 당대표 등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하라했다"고 처음 증언했고, 방첩사령관은 "명단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방첩사 수사단장이 자신이 명단을 받아적었고 지하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 정치인 체포명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려 한 것"이지, "국회 해산이나 기능을 마비 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결국 이 당사자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누구 말이 사실일지 드러날 것 같은데, 이 진술들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 의도,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합니다. 결국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는 비상 계엄선포가 국헌 문란의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이었는데요.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계엄의 의도와 과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한중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죄 재판에 대비해서, 또 헌재 탄핵 심판에 대비해가지고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내란의 '국헌 문란의 목적' 이걸 다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앵커]
관련자 모두가 수사대상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내놓는 진술에 따라 진실이 드러나겠네요.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며칠간 계엄 당시 지휘관들의 발언과 어긋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와 어떤 부분이 배치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회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부터 발언이 갈렸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 했는데요. 반면 당시 국회출입을 차단한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 으로부터 국회 전면 통제를 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이 직접 연락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 당시 특전사령관
"(尹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투입된 군인들에게 무장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군 지휘관들의 증언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체 판단으로 "총기는 내려놓고 들어가고, 장갑차 등이 출동하지 못하도록 체크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군 병력이 계엄령을 사전에 알고 준비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령 이후에 군 병력을 이동시켜 실제 병력 투입이 11시 반이 되어서야 됐다고 했는데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지난 1일에 국회와 선관위, 여론조사 기관 등을 확보하란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는지도 국민들의 관심사인데요.
[기자]
국정원 제1차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장과 당대표 등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하라했다"고 처음 증언했고, 방첩사령관은 "명단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방첩사 수사단장이 자신이 명단을 받아적었고 지하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 정치인 체포명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려 한 것"이지, "국회 해산이나 기능을 마비 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결국 이 당사자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누구 말이 사실일지 드러날 것 같은데, 이 진술들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 의도,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합니다. 결국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는 비상 계엄선포가 국헌 문란의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이었는데요.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계엄의 의도와 과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한중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죄 재판에 대비해서, 또 헌재 탄핵 심판에 대비해가지고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내란의 '국헌 문란의 목적' 이걸 다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앵커]
관련자 모두가 수사대상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내놓는 진술에 따라 진실이 드러나겠네요.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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