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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尹정부 공직자 8명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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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대한 국회 권력을 쥔 민주당은 탄핵 공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감사원장을 포함해 직무가 정지된 고위공직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만지작거리고 있어, 이런 식이면 앞으로 국무회의도 열 수 없는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후 2시쯤 시작된 본회의에선 네 가지 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우선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정치 중립 위반과 비상계엄 동조 등의 명목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장관은)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 (조 청장은) 계엄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현 정부 들어 11번째 탄핵시도로, 고위 공직자 8명이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박 장관은 "야당의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정부 기능 마비 결과로 나타나지 않길 희망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장관의 이탈로 의결권을 갖는 국무위원이 15명으로 줄면서, 의사 정족수까지 네 명만 남게 됐습니다.

야당은 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일반 특검법과 4번째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주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에 또 (특검 이) 야당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또다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도 경찰청장 탄핵안은 최소 11명, 두 특검법에선 각각 4명과 5명이 이탈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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