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에 따라 다른 내란죄 처벌…우두머리는 최대 사형
[뉴스리뷰]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했죠.
내란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정점인 우두머리의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자]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형법은 내란죄 가담자들을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 계엄군 군부대를 이동시킨 사령관과 지휘관 등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제로 계엄군들 중에도 지금 파괴에 해당하는 계엄군들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경우 국회 유리창을 깼으니까 파괴의 실행 행위를 한 자 볼 수 있어서 중요 임무 종사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찬성했는지에 따라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12·12 군사 반란과 5·18 내란' 사건에서 우두머리로 지목된 전두환 전 대통령 또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을 반란 수괴로 지목하며 "대통령도 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란에 가담한 계엄군 등도 '단순 가담자'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내란에 참여하고 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내란죄 #수괴 #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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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했죠.
내란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정점인 우두머리의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형법은 내란죄 가담자들을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중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등 중요임무에 종사한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 계엄군 군부대를 이동시킨 사령관과 지휘관 등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제로 계엄군들 중에도 지금 파괴에 해당하는 계엄군들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경우 국회 유리창을 깼으니까 파괴의 실행 행위를 한 자 볼 수 있어서 중요 임무 종사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찬성했는지에 따라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최정점, 사실상 '우두머리'로 지목했습니다.
과거 '12·12 군사 반란과 5·18 내란' 사건에서 우두머리로 지목된 전두환 전 대통령 또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을 반란 수괴로 지목하며 "대통령도 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란에 가담한 계엄군 등도 '단순 가담자'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내란에 참여하고 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가담 정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내란죄 #수괴 #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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