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 문제 등을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충격을 받았다며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이번엔 다른 측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해당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발언을 놓고 사실상 내란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내란죄 정의는 형법 제87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배제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내란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헌 문란'이라는 건 형법 제9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12일)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번 비상계엄으로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다"라는 게 요지잖아요?
[기자]
윤 대통령은 '점검하도록 했다"고 표현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분 만인 당일 오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무단 점거를 하고 전산서버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들어가 '권능 행사'를 불가능 하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150명을 넘지 않도록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한 발언이었다, 비슷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공격한 겁니다. 정부가 국회를 병력을 통해서 공격해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병력을 동원해서 점거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기도였습니다.]
박소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