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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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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오전 긴급대국민담화를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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