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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검찰 빠진 공조수사본부 출범…수사 경쟁 2파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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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빠진 공조수사본부 출범…수사 경쟁 2파전으로

[앵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빠졌는데요.

같은 날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보강해 수사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쟁적인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공조본은 경찰의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을 살려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공수처와 손을 잡으면서 활로를 튼 셈입니다.

또 쉽게 접근이 어려운 군 수사의 한계를 고려해 국방부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비상계엄 수사는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군검찰의 2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검사 5명과 수사관 10명을 추가로 파견하며, 총 60여명 규모를 80명 가까이로 확대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검찰도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문턱을 넘은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습니다.

추천위원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나영 중앙대 교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천위가 결정한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지만 임명하지 않아도 강제할 조항은 없어 실제 출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계엄 #내란 #검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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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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