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압수수색 영장은 해가 떠 있는 일몰 전까지만 효력이 있지만, 국수본은 대통령실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임의제출은 시간 제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며 대통령실과 계속 임의제출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임의제출까지 거부하면 내일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기간은 여유롭게 잡아놨다"고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어떤 식으로 압수수색에 불응한 건가요?
[기자]
형사소송법 상 대통령실은 책임자가 승낙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데요.
경찰이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해도 경호처 측은 "회의 중" 이란 말만 반복하며 책임자를 불러오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계엄사령부가 썼던 합동참모본부 지하실부터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자 합참 출입증을 내어줬다 다시 뺏기도 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경찰수뇌부들을 긴급체포까지 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계엄선포를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계엄 선포 3시간여 전인 그날 밤 7시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안가로 불러 A4용지 한 장짜리 계엄 지시 사항을 하달했단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11시 37분쯤엔 대통령이 직접 조지호 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란 지시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시간쯤 조 청장은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으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앵커]
맞다면 경찰이 내란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한 거네요.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겠지요?
[기자]
경찰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가담기관이면서 동시에 내란을 수사하는 주체입니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간 경찰은 오직 내란 주요 가담자로만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법원은 경찰의 내란 범죄는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검찰청법을 근거로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하고있는 경찰청장 등 수사는 검찰에 수사권 있다고 한 겁니다.
경찰 수뇌부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야 셀프수사 봐주기 수사의 오명을 떨쳐낼 수 있을 겁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 영상편집 유연경]
이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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