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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법과 이전 정부 관례 입각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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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법과 이전 정부의 관례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대신 경찰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 즉 '임의제출' 쪽으로 경찰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경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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