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목)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거론...실현 가능성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수사기관에서 '내란수괴'로 지목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직접 긴급체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겨냥해 수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출국금지 깃발을 들었던 오동운 공수처장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에 한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범죄 피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사례처럼 조사 도중 긴급체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라도 5년간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체포에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저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통령 수사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정은옥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