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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내란죄 수사' 정당성 확보한 검찰…대통령 수사 길 뚫린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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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 압수수색 상황, 현재까지 대치 상황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의도한 물품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못지 않게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특수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내란죄 수사 시작 이후 첫 구속입니다.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뭔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자정이 다 된 시간에 '12.3 내란사태'의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우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도 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한 부분입니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세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를 못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준 겁니다.

[앵커]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데, 법원이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 근거는 뭡니까?

[기자]

검찰청법을 들었는데요.

검찰청법에는 경찰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경찰 수뇌부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 결과, 어제 검사 3명만 들어간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여기에 검찰 측은 검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피의자에 경찰청장이 있기 떄문에 수사에 문제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좀 불안정했던 요소가 제거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의 속도가 붙겠다 이렇게 관측 해보면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이 수사가 어디 쪽으로 향할 건지 보면요.

윤 대통령의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이 길목이 뚫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압수수색도 나가고 있는데요.

방첩사는 물론이고 특수전 사령부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자택 압수 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곽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두 통을 당시에 받았고,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707특임대 같은 경우에도 이날 국회로 향했는데요.

특임단장도 "곽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증언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단 소식이 전해졌는데, 조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까?

[기자]

교정본부는 김 전 장관이 어젯밤 영장이 발부됐을 무렵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고, 교도관이 이를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특수본에서 오후부터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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