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어젯밤 구속됐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김 전 장관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 기자 ▶
김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직원이 발견하자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장관이 현재 정상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조금 전 김 전 장관을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의 1차 판단에서 일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새벽 검찰 출석 전 휴대전화를 세 차례 교체한 뒤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했죠.
◀ 앵커 ▶
검찰이 어제 또다른 핵심 인물이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조사했는데 오늘은 특수전 사령부도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도 그제부터 사흘째 연이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계엄 당시 투입됐던 군에 대한 수사가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어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한 인물이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도 지목됐습니다.
검찰이 조사 도중 긴급체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은 돌려보냈습니다.
◀ 앵커 ▶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지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이 있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함께 검찰이 내란 사태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근거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적시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검찰이 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만큼 내란 혐의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법원이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관건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제 수사할 지 아니겠습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말씀하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검찰 역시 이번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강제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동운 공수처장도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하겠다, 충분히 의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어서, 검찰 역시 수사의 다음 단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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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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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어젯밤 구속됐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김 전 장관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어젯밤 자살을 시도했던 김용현 전 장관은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직원이 발견하자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장관이 현재 정상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조금 전 김 전 장관을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젯밤에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의 1차 판단에서 일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새벽 검찰 출석 전 휴대전화를 세 차례 교체한 뒤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했죠.
이것 역시 법원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는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이 어제 또다른 핵심 인물이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조사했는데 오늘은 특수전 사령부도 압수수색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도 그제부터 사흘째 연이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계엄 당시 투입됐던 군에 대한 수사가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어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한 인물이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도 지목됐습니다.
검찰이 조사 도중 긴급체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은 돌려보냈습니다.
◀ 앵커 ▶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지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이 있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함께 검찰이 내란 사태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근거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적시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검찰이 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만큼 내란 혐의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법원이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관건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제 수사할 지 아니겠습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말씀하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검찰 역시 이번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강제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동운 공수처장도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하겠다, 충분히 의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어서, 검찰 역시 수사의 다음 단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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