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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경찰 18명 투입…영장 적시 혐의는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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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자연 기자 나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 이자연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죠? 우선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11시 35분쯤, 이곳 국수본 특별수사단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이곳, 국가수사본부가 위치한 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경찰 같은 경우는 이곳 경찰청과 서울청 모두 청장실과 경비과 사무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경비 라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회경비대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포함이 또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대통령실에 투입된 인원 18명입니다. 이 인원이 경내에 진입했는데요.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입니다.

국무회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저는 빠졌습니다. 국무회의 열렸을 때 누가 출입했는지,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임의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관련 법상 이런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없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서문 안내실에서 경찰인력과 대통령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대치 상황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때처럼,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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