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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윤 대통령 공개증언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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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 황예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황 기자, 오늘(11일) 민주당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합니까?

[기자]

네 오늘(11일)은 12월 임시국회 첫날인데요, 이에 맞춰 민주당은 오늘 오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탄핵안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넣을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를 막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탄핵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 투표 때는 여당의 불참으로 부결됐는데, 여전히 야당만으로는 탄핵안 찬성 힘든 상황 아닙니까?

[기자]

네 일단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요.

재적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죠.

그래서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첫 탄핵안 땐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여당에서 3명만 투표를 했는데요, 이번엔 좀 기류가 다릅니다.

저번에 반대투표를 했던 김상욱 의원은 이번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고 조경태 의원도 오늘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안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최소한 10명 이상이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후에 소장파 김재섭 의원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탄핵이 가결되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 특보에서 전해드렸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닌데 윤 대통령이 통제하려 한 혐의가 있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봤다는 겁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당이 참여 안 해도,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는 건데요.

우 의장은 특위구성이 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꼭 필요하고 이 점을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대권 / 영상편집 강경아]

황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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