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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검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대통령 수사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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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봉쇄 투입'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그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14시간 참고인 조사

검찰, 국군방첩사령부는 사흘째 압수수색 진행 중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검찰이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그간 논란이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받은 만큼 정점에 선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검찰이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내란 사건과 관련해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부대인데요.

그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검찰이 특수전사령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사흘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연이은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을 통해 계엄 당시 군에 어떤 지시가 있었고, 실제 어떻게 실행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로 풀이됩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구속자도 나온 거죠?

[기자]
네, 어젯밤 늦게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가 소명된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가 그간 논란이 됐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김 전 장관 내란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적시한 검찰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고,

이와 연관된 수사 역시 검찰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논리가 법원에서 인정된 데다 핵심 인물 신병까지 확보한 만큼,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검찰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은 어제 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 소명 정도를 언급했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실상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즉 내란 수괴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대통령이 내란 수사의 최종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전 장관도 '계엄 포고령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수정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거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또,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등 불리한 증언과 진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당장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신병확보가 이뤄질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로써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이 관련자 조사를 통해 충분히 혐의를 다진 뒤에, 대통령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검찰 관계자 역시 아직 대통령 경호처 등과 압수수색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데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압박, 특검 출범까지 겹치면서 대통령 수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역시 변호인을 알아보며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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