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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실시…특위 즉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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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면서 "국회는 이번 계엄의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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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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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국회가 직접 국회의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이번 일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거라 믿지만 국민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공개적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해가는 작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계엄이 벌어졌고, 특위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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