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용현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조지호 국수본 출석
<출연 : 손정혜 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경력 투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2> 이렇게 되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셈인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건데요.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질문 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이 이미 청구를 했는데, 공수처도 청구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3> 윤 대통령도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데,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오늘 국회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법 수사요구안'과 '윤 대통령 등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까요?
<질문 5-1> 여기서 변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특검을 임명할지 여부입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질문 5-2> 상설특검이 현실화된다면,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와의 수사 협조도 가능할까요?
<질문 7> 그런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논란, 법률상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습니까?
<질문 8> 그런가 하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 김용현 구속 영장에 내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죠.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을까요?
<질문 9> 그런가 하면 특수단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인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11>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과도한 수사 주도권 경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세 수사 기관이 협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수사 협상에 합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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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경력 투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이렇게 되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셈인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건데요.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질문 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이 이미 청구를 했는데, 공수처도 청구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3> 윤 대통령도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데,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도 가능할까요?
<질문 5> 오늘 국회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법 수사요구안'과 '윤 대통령 등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까요?
<질문 5-1> 여기서 변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특검을 임명할지 여부입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질문 5-2> 상설특검이 현실화된다면,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와의 수사 협조도 가능할까요?
<질문 6> 현재,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엄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죠?
<질문 7> 그런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논란, 법률상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습니까?
<질문 8> 그런가 하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 김용현 구속 영장에 내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죠.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을까요?
<질문 9> 그런가 하면 특수단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인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10> 이렇게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관련 협의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과도한 수사 주도권 경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세 수사 기관이 협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수사 협상에 합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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