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 김성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 정국에 있어서도 출국금지에 대한 소식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는 출국금지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이 어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련 본부장이 이야기하면서 과정에서 출국금지를 결정한 상태다, 이렇게 진행한 상태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는 부분이고. 출입국관리법상에 있어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리적인 해석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로 언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장이 내란죄 수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구속 수사 정말 현실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성수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수괴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한 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굉장히 중한 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구속수사를 하려면 결국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 봐야 되는 것인데. 불소추특권이 헌법 8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에도 내란죄와 외환죄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다만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다고 하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주거가 불분명하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 앵커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이르면 이번 주에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성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는데 압수수색에 실패했었죠. 그때 당시에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 110조를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의 근거 규정을 따라서 다툼이 있다거나 또 실제로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염두에 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실제 이것이 집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경호팀과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물리적인 제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요.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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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 김성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 정국에 있어서도 출국금지에 대한 소식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는 출국금지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이 어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련 본부장이 이야기하면서 과정에서 출국금지를 결정한 상태다, 이렇게 진행한 상태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는 부분이고. 출입국관리법상에 있어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리적인 해석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로 언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장이 내란죄 수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구속 수사 정말 현실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성수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수괴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한 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굉장히 중한 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구속수사를 하려면 결국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 봐야 되는 것인데. 불소추특권이 헌법 8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에도 내란죄와 외환죄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다만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다고 하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주거가 불분명하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청구할 당시에도 청구에 있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소명됐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증거가 확보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속 여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앵커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이르면 이번 주에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성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는데 압수수색에 실패했었죠. 그때 당시에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 110조를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의 근거 규정을 따라서 다툼이 있다거나 또 실제로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염두에 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실제 이것이 집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법적으로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경호팀과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물리적인 제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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