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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검찰, '계엄 사태' 방첩사 압수수색...김용현 영장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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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수사상황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검찰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자 진술 확보에 초점을 맞춰온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에도 나선 건데요.

합동 수사 중인 군 검찰과 함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부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여 전 사령관이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인력 투입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포고령 작성 의혹 등에 연루돼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조만간 여 전 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소환자 소식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 특수본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부터 진행된 1차 조사와 같은 날 오후 5시쯤부터 진행된 2차 조사에 이어 3번째 피의자 조사인데요,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군 지휘관 등에 대한 조사도 잇달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국민과 특전대원들에게 사죄드린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곽종근 / 전 육군 특전사령관 : 저를 믿고 따라줬던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 다 설명하겠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참수부대'라고 불리는 707 특수임무단의 국회 투입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 전 장관에게서 받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됐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과 국회 투입 부대를 지휘했던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 공수여단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불러 6시간가량 야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는 했지만,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주도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공수처도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습이죠?

[기자]
공수처는 어제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오늘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나서 요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차장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가 우려돼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전했는데요,

이어,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여기에 응해야 하는데요,

다만,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제재나 이첩 시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서 실제 이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검경에 이어 공수처까지 가세하며, 계엄사태 수사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수사기관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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