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얼마나 빨리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첫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고발이 되면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박세현/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가 붙어있는 만큼 두 혐의 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혐의가 소명된다면 내란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주도한 우두머리로 인정되면 처벌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무겁습니다.
검찰이 말로는 엄정 수사 원칙을 내세웠지만 의심스런 시선도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실 앞에서 여러 차례 칼날이 무뎌진데다, 국무위원으로 비상계엄 사전 심의에 참여한 박성재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무부에 일절 보고를 하지 않고 검찰총장 책임하에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믿고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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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임정환 / 영상편집: 허유빈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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