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장·선관위원장…"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사유 파악해보겠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었다는 전언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체포 대상자) 이름을 봤는데,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며 "저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전임 대법원장·대법관이 체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법원이 입장을 내야 하지 않겠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일하게 연결짓자면 그 정도일텐데, 아직 연유를 모르는 상황이라 조금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명단에 김 전 대법원장과 권 전 대법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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