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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내란죄' 성립 가능할까...법조계 전망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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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내란죄?…"계엄 실행 자체가 국헌 문란"

"군대 동원한 국회 장악 역시 내란죄 성립 요소"

"내란 규정할 정도의 폭동은 없었다"…반대 의견도

주요인사 체포 시도 있었다면…내란죄 가능성 ↑

[앵커]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형법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등에 이 같은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먼저, 대통령이 요건도 못 갖춘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실행한 것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승대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비상계엄 요건도 안 되는데 그냥 발령하는 것보다 더 큰 국헌 문란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군대를 동원해 국회 장악을 시도한 것 역시 중요한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한중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의회, 입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국회에서 강한 충돌은 없었던 만큼, '폭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물리적인 강제력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정도 갖고 우리가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내란죄로 우리가 의율하는 것은 너무 확대된 해석이다.]

[신봉기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계엄군을 투입하긴 했지만, 폭동 요건을 충족시켰느냐는 부분에서는 당시 국회 상황을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거 아닌가….]

비상계엄을 오·남용했을지는 몰라도, 내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만약 군인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등 중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중요 인사 신병을 확보해 '계엄해제 요구권' 등 국회의 권능행사를 저지하려고 시도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후 수사 과정에서 실제 국회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있었는지 등이 내란죄 적용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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