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한 3일 밤…경찰, 국회 출입 통제
통제 누가 지시?…"김용현→계엄사령관→경찰청장"
경찰청장 "내란죄? 동의 못 해…포고령은 따라야"
포고령, 0시 7분 경찰청 접수…'사후 지시' 논란
[앵커]
비상계엄이 내려진 밤, 이를 해제하러 국회의원들이 속속 몰려든 시각, 국회는 두 차례에 걸쳐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 요청에 따른 거라면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국회의사당 굳게 잠긴 입구마다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돌발사태를 우려한 서울경찰청장이 밤 10시 46분,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겁니다.
"계엄 해제는 해야죠, 여러분." "어떤 명령을 받으신 거냐고요?"
그리고 20분 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경찰 자체 판단에 따라, 국회 관계자는 신분 확인 후 들어갈 수 있게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때 국회의원들이 꽤 입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분증 있는 사람, 곧 통제한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현장 경찰관 / 지난 3일 밤 :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출입 된다고 해서 왔단 말이에요.) 바뀌었습니다, 방금. 지금 전부 다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문을 잠그라고 지시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거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안수 / 전 계엄사령관 : (밤) 11시 30분 좀 지난 것 같고요. 포고령이 내려갔다는 내용과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김용현) 장관님 지시에 의해서 장관님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원들 발을 묶은 게 '내란죄'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경찰청장은 모든 행정기관은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의 죄이고 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합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찰권 행사가 독재 시절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창 한상원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김가은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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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내려진 밤, 이를 해제하러 국회의원들이 속속 몰려든 시각, 국회는 두 차례에 걸쳐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 요청에 따른 거라면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국회의사당 굳게 잠긴 입구마다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돌발사태를 우려한 서울경찰청장이 밤 10시 46분,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겁니다.
"계엄 해제는 해야죠, 여러분." "어떤 명령을 받으신 거냐고요?"
"국회의원은 들어갑시다. 의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분 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경찰 자체 판단에 따라, 국회 관계자는 신분 확인 후 들어갈 수 있게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때 국회의원들이 꽤 입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분증 있는 사람, 곧 통제한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이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이 발표됐고, 일부의 통행이 허락된 지 31분 만인 밤 11시 37분, 국회는 다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현장 경찰관 / 지난 3일 밤 :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출입 된다고 해서 왔단 말이에요.) 바뀌었습니다, 방금. 지금 전부 다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문을 잠그라고 지시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거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안수 / 전 계엄사령관 : (밤) 11시 30분 좀 지난 것 같고요. 포고령이 내려갔다는 내용과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김용현) 장관님 지시에 의해서 장관님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국회에서는 의원들 발을 묶은 게 '내란죄'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경찰청장은 모든 행정기관은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의 죄이고 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합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찰권 행사가 독재 시절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포고령은 자정 넘은 새벽 0시 7분에 경찰청에 공문으로 접수된 만큼, 구두요청과 사후 지시는 향후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창 한상원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김가은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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