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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뉴스NIGHT] '혼돈의 6시간'...비상계엄 선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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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까지, 긴박했던 6시간의 상황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하셨지요?]

[박안수 /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 군부대 투입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그러면 누가 명령을 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습니까?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박안수 /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이 지시하셨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 차관의 지시 지시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잖습니까. 경찰청장한테. 예?!]

[박안수 /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 장관님 폰을 달라고 말씀드려서 조지호 경찰청장 전화를 해서 '포고령이 내려갔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1항에….]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포고령에 따라 조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포고령을 얘기해서 포고령을 보니까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앵커]
계엄사령관은 몰랐습니다라는 말을 연발했고요. 결국에는 국회에 군 병력, 그리고 경찰이 투입된 모든 과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장관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대통령이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군 투입과정이 사실은 사전에 계엄이라는 것이 준비기간이 있으면 정말 주도면밀하게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하지만 지금은 아주 짧은 시간에 전국적인 계엄이지만 전국적인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병력이 투입된 곳은 두 곳 아닙니까? 국회하고 선관위, 과천이라든가 중앙선관위 본부.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시간 내 군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것을 지시했고 그다음부터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죠. 계엄사령관이 경찰에서 국회 경비를 강화해 달라. 이런 거 방금 인터뷰 언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최초에는 국방부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지시했다고 봅니다.

[앵커]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계엄사령관은 임명은 했지만 계엄사령관이 한 일은 별로 없네요?

[장성호]
계엄사령관은 이것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계엄 활옹을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엄을 해제해라, 그런 의견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 후에 1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엄사령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5.16과 12.12 쿠데타에 대해서 과거에 연구해서 논문도 써보고 이렇게 보면 그때는 군부 쿠데타입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쿠데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상계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전국적으로 군이 투입이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를 장악합니다.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를 장악하고 이것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앵커]
그렇다고 정당성이 부여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장성호]
그렇죠. 그래서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혁명이 아니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두환의 12.12 쿠데타도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그때 당시에는 육군지휘부, 정 참모총장을 체포하고 간단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80년도 5.17 전구계엄 확대에는 전국적으로 해서 광주에서 많은 희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6개월 동안 준비가 돼서 계엄령을 발동하고 그때는 전국적으로 군이 투입돼서 상당히 많은 희생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발동하고 불과 6시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헤제를 요구하니까 계엄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저 국방위 현안질의.

[박창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6공화국 역사상 최악의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첫째는 대국민 우롱과 기만을 한 장관입니다. 본인이 석달 전에 장관 취임 전에 청문회에서 계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군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계엄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불과 석 달도 안 돼서 본인이 계엄을 주도했다는 게 오늘 국회 현안보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장관이다. 두 번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서 항명죄를 가지고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군부를 압박하고 강압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계엄사령관과 계엄사령부를 정말로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본인이 국회와 김어준 방송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 군 투입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계엄사는 왜 있는 겁니까? 본인이 계엄사령관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 점에서 내란을 주도했다. 그런데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번 사태의 공동주범으로 김용현, 윤석열 두 사람을 역사의 재판에 세울 수밖에 없는 하나의 증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장성호]
야당에서는 이것이 위헌이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란죄도 성립되고 그렇게 하지만 용산이나 대통령실 입장이라든가 오늘 김용현 장관 인터뷰를 보면 이것은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선포하고 국회 통보하는 것이 생략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만약에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없을 정도로 군 병력이 들어가서 방해했다면 정말 이것은 아주 중대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시도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장성호]
시도만으로는 내란죄 형법 87조에 나와 있는데 헌법 제87조에 보면 내란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반란을 일으켜 국가권력을 전복하는 겁니다. 국가권력을 전복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무너뜨린다거나 아니면 영토 전부나 일부를 강제 점령한다든가 그리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는데 국헌문란 목적 이것이 야당에서는 내란죄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국헌문란인데 과연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 들어간 것은 계엄 발동 요건에 있어서 과거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16이나 12.12 과거의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국회해산이 있습니다. 정당활동 금지. 그런데 지금 헌법에 보면 그 이후에 헌법이 만들어졌다고, 87년 헌법이니까 60년, 80년 체제에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거 쿠데타가 일어날 때 보니까 국회 해산하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한 조항을 헌법 70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과 사법만 장악하고 국회는 장악하지 못하게.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법적인 위반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서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나왔었죠, 여섯 가지 항목으로. 그런데 이것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이게 박안수계엄사령관 이름으로 돼 있었죠, 원래?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제일 밑에 줄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자기가 안 썼다고 그랬습니다.

[박창환]
김용현 장관이 포고령을 가져와서 법적 검토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인해라, 이렇게 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앵커]
그 1호가 바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었죠.

[박창환]
그렇죠. 이 부분도 요건 다음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위헌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87년 헌법을 만들 때 군부의 계엄령에 대해서 치를 떨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천 명의 광주시민이 학살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부의 계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헌법을 만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당 해산권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이나 군부가 계엄사에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아예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현행범에 대해서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회에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위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란죄에는 예비죄도 들어갑니다. 내란이 실패해도 계획만 짠 것 가지고도 내란죄 예비죄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특전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 이거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이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 화면을 보면 탄통을 들고 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체포를 위한 플라스틱 스코프 이런 것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한 활동도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방첩사의 체포조도 가동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요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건 내란예비죄에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반헌법적이고 계엄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란에 대한 예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써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장성호]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박정희 장군이 주도했던 그때 혁명공약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김종필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인가요? 그때 당시 김종필 씨가 이것에 대해서 즉석에서 써서 6개 혁명공약을 만들어서 발표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포고령 1호를 누가 썼는지. 물론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발표하지만 계엄사령관이 모든 걸 다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군부가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고 위에 장관과 대통령까지 연결돼 있고 지금은 쿠데타라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현 정부에서 헌법상에 구성돼 있는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할 수도 있고 장관이 지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엄사령관한테. 그럼 계엄사령관이 쓸 수도 있고 계엄사령관 밑에 부하들이 이것을 써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간과했느냐. 87년 헌법에서 국회를 제외하고 행정과 사법부를 관할하는 것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간과하고 이분들이 생각한 것은 5.16과 12.12 쿠데타 때 일어난 정당 해산, 국회 해산,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그런 걸 참고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탄핵사유고 이것은 위헌이고. 물론 위헌인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상 미비도 그것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절차에 반하면 위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가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시민사회를 장악하고 국가 전체를 장악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왕정체제를 구축할 목적이 있었느냐. 지금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경고할 목적으로 이걸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할 텐데요. 일단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계엄법하고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어제하고 당일날 국회의 모습만 주로 봤습니다마는 계엄군들이 당일날 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가서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또 출입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죠? 왜 선관위에 들어갔었는지.

[박창환]
두세 군데 언론에 관련된 기사들이 났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당시 정치 참여를 선언한, 윤석열 당시 전 총장과 첫 만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자마자 대뜸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인천시 선관위를 압수수색해서 자료 다 털어오려고 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어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선관위의 서버나 조작이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심 이걸 가지고 선관위에 파견한 거 아니냐, 계엄군을. 선관위에 계엄군이 간 것도 계엄사령관이 한 게 아닙니다. 방첩사령관이 주도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용현 장관과 방첩사령관은 소위 말하는 충암파 핵심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선관위라고 하는 건 계엄사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치안과 법률, 법원 이 두 군데 예외는 계엄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첩사가 주도해서 선관위를 3시간 20분 동안 점거하고 직원들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거기를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에 내란을 획책한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부정선거의 흔적들을 찾아서 국회를 압박하고 와해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관위에 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말씀드리면 그 당일날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당일날 과천 선관위 청사하고요. 수원 선관위하고 관악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군과 경찰이 총 합해서 297명이 투입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이 국회가 추산하기로 280여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투입된 병력보다 더 많이 선관위에 간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일부 보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갔었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성호]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과 취지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탄핵, 오늘 탄핵도 4건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국회에서 민주당 다수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래서 국회에 경고하러 보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로 간 것은 포고령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금지라는 그런 사항이 포고령에 나옵니다. 그것이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아닌가. 두 가지입니다. 특히 선관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거부할 정도로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정원이 정기적으로 보안감사를 하는데 이것도 잘 못하게 하고 선관위원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법원장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데 이것도 사실 검찰이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하면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반려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적인 중립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고유 영역을 지켜야 한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과천시에 계엄군이 120명, 경찰이 100명입니다. 그리고 관악지사는 여론조사 심의,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곳이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 사무총장은 탈취당하지 않았다. 물론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계엄령 취소하라.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발동을 취소했기 때문에 접수는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의 목적이 두 가지다. 하나는 국회고 다른 데 가서 계엄군이 출동한 곳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물증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일각의 보도를 보면 국정원에서 보안감사를 하면서 이런 물증이 있는데 대통령까지 보고를 합니다, 국정원은. 이것이 대통령까지 보고하지만 검찰을 통해서 법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까는 순간에 여러 가지 야당의 공세가 엄청 거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런 목적을 한번 밝혀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계엄사령부 포고령 2항에 그게 있네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박창환]
그 부분이 제가 내란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내란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국헌문란이 뭐냐 하면 헌법기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일단 국회 얘기는 앞서서 했었고. 선관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계엄사령관과 계엄에서는 선관위를 조사할 명목이 없습니다. 선관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을 만들어서 간 겁니다. 그런데 헌법기구, 즉 선관위 직원들의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행동을 통제하고 이런 부분은 선관위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행동이었거든요. 이거야말로 헌법기구 무력화예요. 그리고 없는 권한을 초헌법적인 발상을 통해서 선관위의 서버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서 이거 압수수색 영상도 없이 이렇게 초헌법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계엄을 했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국회에서만 방송됐고 선관위에 간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선관위에 갔고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특히 방첩사령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성호]
형법 제75조에 비상계엄에 대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부,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입니다. 정부, 법원에 대해서 계엄령이 발동돼서 국회에서 승인을 나중에 하든 다시 반려되는 그걸 중지하면 되는 거고 중지할 때까지는 중앙선관위도 헌법기구지만 이것에 대해서 계엄령이,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란죄의 요인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선관위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얘기는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추진돼야 될, 수사를 해야 될, 정치권에서 얘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고 오는 7일, 토요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인데 여당은 또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 이미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합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원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으로 규정했었고요. 그런데 탄핵에는 반대한다.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뜻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해석을 잘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비상계엄이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회에 진입한 것. 물론 의사결정에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출입을 제재한 것. 그리고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있는 것을 위반한 사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무집행과 헌법, 법률에 위배되는 두 가지 사항이 헌법에서 제6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직무집행과 관련해서는 계엄 선포가 온전히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요소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것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헌법 조항에 보면. 여기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일관되게 경징계는 아니다. 중징계인데 아주 불법의 중대성,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파면하고 탄핵할 수 있다.

[앵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모든 걸 법적으로만 해석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성호]
정치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헌재에 가서 탄핵을 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헌재에 다시 돌아온다. 그 사이에 1년이 걸릴 겁니다. 지금 헌재에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1년이 걸리는데 1년 동안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완전히 증발될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면 당대표가 의미가 있습니까? 차기 대선주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책임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창환]
국민의힘이 심각한 모순에 빠졌어요. 앞서서 위헌적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셨는데 거의 모든 헌법학자, 법률가들이 이번 계엄이 위헌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얘기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역사에서 지난 6공화국에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의결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결국은 기각됐고 한 번은 탄핵이 인용됐지만 두 번의 탄핵 의결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 올라왔는데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선거법 위반이다, 국정농단이다 이랬는데. 그 2개를 다 합친 것도 이번 사안보다 가볍습니다. 역대 이렇게 명백한 위헌과 계엄법 위반 그리고 심지어는 논란은 있지만 내란죄까지 해당되는 이런 논의가 된 사례가 없어요. 이렇게 명백한 두 번의 앞서서 탄핵과 비교될 정도의 사안이 발생했는데 위헌은 맞지만 탄핵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무슨 얘기냐.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하려면 그럼 탄핵을 대신해서 이렇게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한 그런 대통령에게 탄핵을 대신할 징계, 법적 제재를 갖다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탄핵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야말로 모순인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보고됐고 이제 표결만 남았는데 그게 7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탈표 8표가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박창환]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당론이 정말로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친윤이고 친한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 사건 이후 그다음에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더라도 대통령이나 당시 이 사태를 주도했던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것은 명백하게 위헌이나 내란 아니다. 우리는 그낭 법률에 의거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동을 해 놓고 국민의 민의의 정당 을 무장한 군인들로 짓밟아놓고 아무 문제 없었다는 듯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론조사입니다. 국민들이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73% 넘게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9%가 넘게 내란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가들이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높은 탄핵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 그다음에 세 번째, 이번 주 토요일로 예상되는 대국민 집회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사태에서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세 가지에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다수가 탄핵에 찬성하고 또 실제로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정말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온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할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탈표가 없겠느냐. 오늘 당장 소장파 중에서도 탄핵 표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충분히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난 밤에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8년 만에 촛불집회가 진행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7일이 토요일이고요. 토요일날 일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밤이라 그런 것도 고려가 됐다고 보시나요? 토요일 저녁 7시쯤 한다고 했는데요.

[장성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찾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도와줘서 탄핵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리스크 덮고 그리고 쉽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될 때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쉽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수님 말씀처럼 다수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다 하면 그런 여론정치에 기대서 되겠습니까, 정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내란죄나 직권남용, 이것이 탄핵사유가 되려면 검찰, 공수처, 경찰의 일단 수사결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무법천지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이런 탄핵과 특검 도와달라고 할 때 예산안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준 적 있습니까? 그리고 법을 제정할 때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을 때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벌금을 상향한다든가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는 그런 정상적인 법을 개정해서 불법적으로 그런 걸 다수의 힘으로 올리고 그런 것만 해서 국민의힘한테 필요할 때만 와서 찬성해 달라.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국민들은 사실은 상당히 감성적인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계엄군이라고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세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무섭고.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도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서 법적인 조문을 보고. 아까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소추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워낙 중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과거에 오남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5.16, 5.17사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나 경솔하게 행사는 됐지만 불법이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역대 계엄과 비교해서 최단시간 내 6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계엄은 계엄이고. 그리고 인명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투입도 260명, 그것이 불법이라면 불법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요구할 때 즉시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불법적인 측면도 다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추후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그것은 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탄핵을 하든지 뭐를 해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창환]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지난번에 김 여사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특검을 거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제1의 임무가 뭐냐 하면 헌법수호예요. 대통령에게 권한이 주어진 것은 그만큼의 의무 같다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법무부 장관이 법을 위반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제1은 헌법수호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위반했다. 다른 변명이 필요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인 특검 거부할 때도 헌법수호를 내세웠던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한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앵커]
그래서 야당이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하루 만에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서울중앙지검 공공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 현직 대통령이어도 내란죄는 수사 기소가 일단 가능한 거죠?

[박창환]
그렇죠. 원래 대통령은 직무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기소나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란죄만큼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한데 문제는 국수본와 검찰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점입니다. 지금 직권남용으로 시작을 해서 내란죄까지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혹시나 내란을 직권남용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만큼 김 여사 불기소에 대한 그리고 이제까지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상설특검을 통해서 이걸 다시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그것과 별개로 명백한 위헌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거고 이건 그거지만 어쨌든 오늘 국수본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과연 얼마나 의지가 있을까. 그렇게 크게 신뢰는 가지 않지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검찰이 지난번에... 내란죄는 하지만 내란죄도 사실은 경찰에서 수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법 개정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검찰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최초에 직권남용으로 일단은 검찰에서 하다가 내란죄가 되면 이것을 경찰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죄로 먼저 이거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됐지만 아까 제가 내란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대통령 의견 언론을 통해서 다 흘러나왔습니다, 용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적 틀 안에서 이뤄졌고 국회의 경고 차원이고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누구를 체포하고 그리고 누구 특정인을 체포하고 그리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 내란죄가 성립된다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의지를 밝혔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10일날 이것도 표결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교수,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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