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세기 만에 있을 수 없는 사태"…野 "김용현 해외 도피 가능성"
與유용원, '계엄준비' 의혹 제기했던 野김민석에 "제 판단 틀렸다" 사과
'비상계엄' 관련 국회 국방위 |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철선 기자 = 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을 실행한 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방위가 개최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해왔던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야당 국방위원들을 향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것을 두고 "위헌·위법이자 무효"라며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죄는 사형도 가능한 죄"라며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고,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육군참모총장은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면직안이 재가돼 현안 질의에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모든 상황은 특검과 국회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역사상 전두환·노태우 모두 단죄된 바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의 '내란죄' 공세에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많은 의원이 계엄사령관에 대해 '내란죄'를 단정적으로 운운하면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것(계엄)의 위헌·위법 여부가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강선영 의원도 "이것(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완전히 국회를 차단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비상계엄 해제 절차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현시점에서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계엄이 사전 준비돼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군방첩사령관 밑(에서 일하는) 대령급 신원조사담당관 외 2명이 지난 11월 26일∼28일 사이에 2017년도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보고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며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12월 2일을 군과 대통령실이 계엄에 대해서 움직인 날짜로 기억하고 있는데 더 일찍 계엄 준비를 하고 모의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달 25일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 중장 진급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소장들을 진급시켜 중장을 시키면 (이번 계엄 실행 당시 역할을 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이 바뀌면서 계엄 설계가 깨지기 때문에 일부러 진급 안 시킨 것 아닌가. 오랫동안 계엄을 준비해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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