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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뉴스퀘어 2PM]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계엄 사실,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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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후폭풍에 대해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그젯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참석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계엄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고 또 국회 병력 투입 역시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장영수]
이번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엄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비상계엄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엄군의 규모라든지 투입의 범위, 방식 그리고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 투입의 규모도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많아야 한 280명, 과거에 수천 명, 수만 명 투입됐던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또 들어가서 하는 것들도 상당히 어설프고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이것도 그중의 하나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진입한 것과 관련해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차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군 투입을 지시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손정혜]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것은 국군지휘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관련된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권한과 상관없이 권한 명령을 한 부분도 법률상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급상 직무범위를 따질 때는 우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법이 있다에 계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먹구구식의 지휘통솔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움직였다고 한다면 보고 지휘체계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또한 절차적 문제로 지적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 지시했는지보다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데 위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건은 비상계엄령 자체가 실질적인 요건 없이 발령됐다는 점도 문제지만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사당이라는 헌법기관에 임의로 침입해서 불법체포 시도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 책임자를 묻고자 누가 지시했는지를 물어봤으나 대답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 밖의 대답이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김용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서 면직을 재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질과 면직 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장영수]
실제로 경질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그만두시오 하고 바꾸는 거고 면직은 의원 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 정도의 차이고 법적인 효력에 있어서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앵커]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국수본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검찰에서 내란죄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앵커]
중앙지검 공수1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내렸다라는 소식 조금 전 들어왔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시도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SNS 글도 있었고 이렇게 출국금지가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손정혜]
이것은 강제수사를 염두한 출국금지 조치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출국해버리면 수사가 미진하거나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국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오늘 내란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로 검찰이라든가 공수처나 경찰에 사건들이 배당됐고 고발장들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조만간 강제수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중간 책임자로서 김용현 장관이 대상이 될 수 있고 피의자 소환이 불가피한 측면에서 빠르게 신변 확보라든가 소환에 대한 담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란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중대한 현대사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죄명인데. 또다시 이렇게 내란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아픈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입니다.

[앵커]
내란죄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짚어보도록 하죠. 교수님, 내란죄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장영수]
지금 형법 제87조에 이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내란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국내에서 반란을 통해서 국가권력을 전복하는,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형법상 구속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점거해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국가 권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앞의 것은 해당이 안 될 거고요. 뒤의 것, 국헌문란이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국헌문란에 대해서 형법은 보충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제력으로 헌법이나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혹은 국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압력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것. 그런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다음에 해제의 과정을 보면 이걸 내란죄로 보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예를 들어서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고 했다고 하기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물론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 거의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해제 요구하니까 바로 해제했거운 그리고 계엄군의 의사당 난입을 가지고 국가기관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력화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고 또 그 의결에 따라서 계엄이 해제되었다. 이게 무력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형법상의 구속요건 내란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혜]
그렇게 보실 여지도 적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란죄는 우리 형법상에도 예비음모 미수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기수, 결과를 요하지 않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발휘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정지상태도 법률 요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즉 그날 시간을 거슬러올라가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무장한 병력들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결국은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발생을 했고 또 일부 보도에 따라서는 실제로 주요 요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비를 넘어서 실행을 이미 했고 기수에 이르지 않을 뿐 미수에 그친 사건이지만 불법적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위법하고 범죄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고요.

다만 기수이냐 미수이냐, 계획이 있었느냐, 누가 실행을 지시했는지는 결국 강제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처럼 국헌문란이라는 국가기능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날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의결이 됐었을 뿐 조금만 늦었다면 정지됐을 거죠. 그리고 무장한 병력에 의해서 국회가 거의 장악됐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날의 무장병력의 침입의 의도는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존재했더라면 이 자체가 내란예비음모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약간은 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의견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안위 현안질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내란죄의 수괴자다라면서 이야기를 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퇴장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는데. 어제저녁에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장영수]
민주당이 과도한 탄핵소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 수단으로 비상계엄 선포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정당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그건 변명이 안 된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의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아까 내란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그런 목적이 확인되기 전에는 내란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은 나 그런 목적 없었다고 간접적으로 변명하는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 발언을 이해해 봤을 때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는 합법적인 경고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세계 질서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가장 중대하고 무섭고 비상사태, 전시에 준하는 상태에만 쓸 수 있는 비상계엄을 한 야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경고하기 사용한다. 상정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으로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급박하고 실질적이고 실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는 대통령실이 경고성이었고 야당의 정치적인 문제나 독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수단도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더군다나 외교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군 병력을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입장이 안 나오는 것도 이 후폭풍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워서 단순히 사과 문제로 끝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사과표명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 계엄 선포는 어찌보면 수십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헌법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대통령이 임의로 행하는 통치권의 문제를 국민이 어떻게 피해를 받는 것인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지금 그 문제들이 발생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심려가 많이 되고 실망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전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해명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지적의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장영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국민들이 과거 있었던 비상계엄. 예를 들어서 유신헌법 같은 경우 비상계엄 하에서 도입이 됐었고 그리고 10.26사태 이후에 신군부 집권도 비상계엄 하에서 이루어졌었고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비상계엄을 이렇게 경솔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헌법상의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고 군 병력을 동원해야만 할 그런 위중한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여당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수까지도 그래도 이건 아니다.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건 법적 요건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다는 경우죠.

[앵커]
그밖에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손정혜]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완벽히 제한하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병력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고 또 공공기물을 파손하면서까지 안으로 침입하려다가 저항에 휩싸여서 결국 되돌아간 사건인데요. 우리 계엄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날 침입한 목적이 주요 요인, 국회의원들의 행동권을 제약하고 체포할 목적이었다면 그 안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위법행위나 현행범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한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체포를 시도했다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침입하고 신체를 구속하고 물건을 훼손하는 그 자체가 일련의 불법행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아무리 비상계엄이 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까지 완벽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고 제한할 수 없다는 기본명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거나 못 들어오게 하는 행위였거든요. 이 자체가 비상계엄의 실존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경우에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막을 수 없다. 이 점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시도에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오늘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당시 계엄사령관이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 체포조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야당은 국회에 떨어져 있던 수갑을 공개하면서 체포조 가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군용 케이블 타이입니다. 특수부대에서는 이러한 케이블 타이를 간편하게 수갑 대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계엄군이 소지했다가 국회에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 인사.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심지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계엄상황실 실장에 임명된안규백 의원은 이에 더해시민단체까지 10여 명이 체포 대상자리스트에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계엄군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정말로 체포조를 가동한 건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경철 앵커가 체포조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는데. 앞서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분명히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조가 있었다는 의혹 그리고 계엄군이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까지 발견됐는데.

[손정혜]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포고령 제1조 거기서 다른 건 다 놔둬도 국회까지도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건 분명하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헌법상으로 비상계엄 시에 있어서 정부나 사법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야말로 이런 비상계엄이 오남용 될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 계엄 해제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건드리지 말라는 게 헌법의 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또 역시 우리가 의혹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유신헌법 만들 당시나 혹은 10.26 이후 계엄 당시에도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규모가 10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총 거기에 동원된 숫자가 많게 평가하는 쪽이 280명 정도고요. 헬기 통해서 계속 투입해서 280명까지 갔다. 더 적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고 얘기되는 계엄군은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입니다. 이 숫자 가지고 과연 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었겠느냐. 실제로 화면 보면 계엄군이 거기 들어갔다가 두들겨맞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갑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위해서 특별히 가지고 간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일부 장비품의 일부인지, 이것부터 또 확인을 해야 할 거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걸 생각했었다면 과거의 비상계엄 때처럼 그야말로 대규모 계엄군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해결하거나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전기 차단만 해버려도 본회의고 뭐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이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의혹이 많습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당 소장파 5명이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단축 개헌을 촉구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 들어왔습니다. 김재섭·김상욱 등 초·재선 5명이 촉구를 한 내용이고요.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속한 조사를 펼쳐야 하고 또 처벌을 촉구했고요. 또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고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소장파 의원 5명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단축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속보로 들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저는 사과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과가 끝이 아니라고 해서 사과도 하지 말아라. 이건 더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과 문제는 오히려 그렇고.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게 남은 과제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임기단축 개헌 얘기까지 나왔지만 이참에 오히려 여야 간에 극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당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이 설정하기에 거국내각이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제안들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함께 논의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임기 단축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부분을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손정혜]
사실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권 소장파 국회의원 입장에서 하야해라, 탄핵해라 이렇게 강도 높은 요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합시다라는 건데. 개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절차일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도 거쳐야 되고 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점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지금 5년 단임제를 단축해서 4년으로 하겠습니까? 3년으로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제안했는데. 그 근저에는 문제가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굉장히 오판을 하고 중대한 잘못했다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임기단축,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어려우니 임기를 더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임기 단축으로 제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탄핵 심판이 이뤄지느냐 안 이뤄지느냐, 그로써 직무정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중대 기점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정치, 사회적으로는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오판을 했을지언정 정말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정말 범죄까지 나아가면서까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손 치더라도 그런 의도를 선하게 해석하면 나중에 후대에 어떤 대통령이 또 나올지 모르는 것이 이런 비상계엄권이라는 것이 전례가 돼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궁한 처지에 처해지거나 정치적으로 반대세력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반복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헌법상의 비상계엄권이 발령되는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권에서는 비상계엄권을 잘못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가져야 되는 책임은 무엇인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받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할 것이고. 다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권의 의원들도 있을 것이나 이미 당내에서 반대로 당론이 결정됐기 때문에 찬성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국민적인 분노를 알면서도 침묵할 수 없는 소장파들이 사과해라, 임기단축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곤궁한 처지에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해석됩니다.

[앵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 내의 여권 여러 인사들의 고민이 느껴지는 그런 속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상계엄 선포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럼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전달했느냐. 찬성을 했느냐 반대했느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엄 선포를 할 때와 또 해제를 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결이 아니라 심의입니다. 이 의미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장영수]
일단 이 문제는 정부 형태,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이것부터 따져야 되는데 미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 있어서는 내각이라는 것이 자문 기관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건 오로지 대통령이고 다른 국무위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에 의해서 선임된. 그러니까 임명된 사람이고 국민에 의한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정해서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자문만 듣지 결정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한다, 이런 거고요. 의원내각제는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장관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각이 구성되다 보니까 내각이 의회기관이 됩니다. 내각에서 결정한 건 최종적인 결정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식에 가까운 것이 일단 자문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 명시돼 있고. 계엄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만 발령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심의 안 거쳤으면 위헌이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의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심의가 대통령을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반대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래도 나는 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 이곳에서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분위기를 가늠해볼 만한 발언이 오늘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앵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말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낼 시간조차 없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경제부총리도 상당수가 반대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발언들을 추론해 봤을 때 당시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그러니까 헌법에서 비상계엄 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라는 것은 한 사람이 결정했을 때 오판이 있을 수 있으니 다수가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숙고하고 그래서 결론이 나면 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죠. 실질적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 과정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토의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보도에는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적으로 심의를 거쳤을 외관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런 반대 의견을 숙고하고 부작용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사실상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통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이 연대책임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명의 오판으로 이렇게 지금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흠결이 발생했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국무회의 때 윤 대통령의 심리적 상태를 전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대해서 이게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냐,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실제로 자문기구 내지 심의기구라고 해서 놔둔 제도들이 결국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건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그렇다고 여기서 결정한 이게 대통령을 구속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납득 못 하는 거꾸로의 경우도 상정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결정해야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이런 점이 있다는 걸 함께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의 통제보다는 아까 손 변호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오남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 그걸 통해서 역사상 최단 기간에 비상계엄이 끝난 이 자체가 교육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은 굉장히 코너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비상계엄 잘못했더니 이렇게 금방 끝나고 그 이후에는 역풍 때문에 힘들어질 거다. 이 자체가 충분한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점에 있어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이라고 하는 통제수단이 국무회의 심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내부적 통제보다는 외부적 통제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앵커]
이런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는 모든 국민이 찬성할 텐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을 거론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혜]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이미 우리가 비상계엄령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이 현실로 발생하다 보니까 2차 비상계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2차 비상계엄은 의지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중대성과 무거움을 모르고 또다시 위기에 빠진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했을 경우 견제수단은 작게나마 국무위원들의 의견일 것이고 국회의 의결권입니다. 또 발생할 가능성은 법률적으로 상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무리수를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루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와 반성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따른다고 한다면 그래도 2차 비상계엄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은 빠르게 탄핵 정국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6당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뜻을 모았습니다. 탄핵 시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장영수]
우리 헌법상으로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두 가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무집행에 관한 것일 것. 다른 하나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될 것.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는 직무집행에 관한 게 분명하고 그리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포는 위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추하는 데까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정을 할 때는 또 한 가지 요건이 추가됩니다. 판례를 통해서 추가된 건데 불법의 중대성.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부터 최근의 검사 탄핵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소추 대상자를 파면시켜야 돼요. 그냥 다른 가벼운 경징계가 아니라 파면이라는 최고의 징계를 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이게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지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계엄이라는 게 워낙 중대한 권한이고 과거에 오남용이 많았고 그래서 매우 엄중한 권한인 건 분명한데 이걸 이렇게 경솔하게 행사했다. 이건 중대한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점이 한 가지가 가능하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역대 비상계엄과 비교해 보면 최단 기간에 끝났을 뿐만 아니라 군병력 동원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인명살상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국회 내에서 약간의 접촉이 있었지만 거기에 투입된 병력들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제하고 끝나버렸거든요. 이 정도면 오히려 과거의 비상계엄에 비해서 가벼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할 텐데 거기에서의 쟁점이 불법의 중대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전에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잖아요. 오늘 새벽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표결은 모레 7일 저녁 7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가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손정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표 숫자로는 200석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눌러야 됩니다. 다만 지금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계산이 되니 그럼 적어도 여당 측에서 8명 이상의 탄핵 반대 당론을 깨뜨리고, 또는 자율적으로 투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고. 여당 내에 캐스팅보트는 여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친한, 비윤 일부 의원들이 탄핵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투표를 할 때 찬성표를 누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의 신임을 잃은 상태에서 임기를 계속 채울 수 있느냐.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구전략이 있으면 탄핵 반대 투표를 하겠지만 출구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다가 이 상황이 지속되면 여권에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정치적 책임을 같이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곳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했지만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 탄핵 의결 과정을 지켜봐야겠고.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후에 헌재로 넘어가는데 지금 헌재 상황이 재판관이 6명이잖아요. 원래 9명이어야 하는데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걸 판단하는 게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더라고요.

[장영수]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후임 재판관 선출을 미루면서 이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자업자득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9명 중에서 6명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하는 것과 6명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부결되는, 6명 시스템에서 배척되게 하는. 이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3가지 이유에서 곤란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소법 21조 3항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용할 때 그때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심리에 대해서 예외적인 것을 하겠다고 했지 결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언급도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결정까지 해?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명이면 가결될 수도 있었을 것을 6명으로 했기 때문에 부결됐다. 물론 민주당의 자기 책임도 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대통령 탄핵이고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건 다 접어두고 집중해서 세 달 만에 끝냈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비슷한 일이 필요할 텐데 만약에 6개월, 1년 동안 9인 체제가 되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면 부득이하게 6인 체제에서라도 아무튼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빨리 결정해야 된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후임 재판관 선출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후보자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앞으로 해야 되고. 이거 빨리 진행되면 한 달이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석 달 정도의 심리를 하게 됐는데 그 도중에 3명의 후임 재판관이 들어온다면 6인 체제로 한다는 게 무의미하게 되겠죠. 결국은 그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9인 체제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야권에서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일부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기단축 개헌.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손정혜]
아무래도 탄핵 추진 이외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진 하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압박성, 경고성이었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비춰봤을 때는 스스로 퇴진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계엄이라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임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틀과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회적인 숙고와 논의 끝에 몇 년으로 하는지가 동의되고 사회적으로 공유됐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행위 하나로 개헌할 문제라는 부분은 본인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결의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워낙에 윤 대통령께서 캐릭터가 뭐랄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이런 분이다 보니까 과연 다른 쪽의 의견을, 야당 쪽은 접어두더라도 여당 쪽의 의견조차도 쉽게 수용하지는 않는 이런 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밀어내고 쫓아내고 하기보다는 여야가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에 위증교사 관련한 무죄 판결 이후에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이는 정치하지 말자. 살리는 정치 하자. 그런 맥락에서 극단적인 갈등보다는 뭔가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그런 타이밍이 됐을 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진다. 예컨대 임기단축 개헌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최근에 여당 소장파 의원들이 다시 그 얘기를 끌고 나온 거지만. 그때 민주당의 얘기하고 이번 여당 쪽의 얘기가 합쳐진다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은 40년 가까이 온갖 개헌사항들이 쌓여 있는데 그거 다 접어놓라고 이것만 개헌 하자고? 이런 식의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제들이 따를 것입니다.

[앵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심각한 오판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며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TV를 보고 알게 됐다며 워싱턴을 포함한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린 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적절히 작동하는 걸 보고 싶다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해 온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심한 오판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매우 문제가 있고 위법적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커트 캠벨 / 미국 국무부 부장관 : 저는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위법적 절차여서 국민의 뜻에 직면할 일이었습니다.]

미국 신문들은 한국 계엄 사태를 일제히 1면에 실었습니다. 사설을 통해서는 한국 민주주의가 최대 시험을 통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엄령 선포를 가라앉는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박이라고 지적하며위헌일 가능성이 큰 민주주의 전복 시도의 시험을 견뎌냈다고 썼습니다.

탄핵안 발의 이후 상황도 신속하게 보도하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해졌다고 전했습니다. CNN과 인터뷰한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하지 않으면놀라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켈리 /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CNN 인터뷰) : 전 사실 좀 안쓰럽습니다. 야당이 조금 불필요할 정도로괴롭히긴 했지만 계엄은 너무 과한 반응이어서 그가 사임하거나 탄핵 당하지 않는다면놀랄 것 같습니다.]

대북 전문가인 시드니 사일러는 북한이 지금 상황을 악용해 도발을 벌일 경우 윤 대통령 손을 들어주는 셈이라며 당분간 조용히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앵커]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앞으로 또 어떤 입장을 언제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영수]
기존에 장관이나 검사들이나 혹은 임성근 전 판사나 모든 탄핵소추 사건들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전부 다 각하되거나 기각됐거든요.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준에 비춰본다면 실제로 인용될 만한 탄핵소추는 별로 없다. 거의 없다고 보는데 왜 이 일을 여기에서 또 하는지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검사들을 집중적인 타깃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감사원장을 직무배제시켜서 다른 분이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자꾸 사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불필요한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견해신데. 그러면 이제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직무가 바로 정지되는 겁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직무권한대행들이 업무를 인수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야권에서 의도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 이후에 심판 과정에서 인용돼서 실제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편향적인 수사나 공직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겠다. 그리고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요.

특히 탄핵 결정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률과 헌법에 위반된 점이 명확해야 되는데 보통 그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수사가 개시돼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어떤 범죄의 증거나 관련된 유죄의 확증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탄핵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서 기소를 해야 될 걸 불기소하고 이것을 사실 헌재에서 가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각으로 갈 것을 알면서도 야권에서는 정치적 검사들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적인 선택보다는 정치적인 선택으로 탄핵을 소추했고 이 점을 여권에서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영수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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