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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탄핵안' 이르면 내일 표결‥여 "부결 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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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야권 6개 정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 앵커 ▶

이르면 내일 표결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 규모가 관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야권 6개 정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야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사 속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군사반란, 내란의 순간이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야당은 또 "이번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계엄령을 발령해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즉시 국회에 알려야 하는 헌법 규정도 어겼다"는 겁니다.

특히, "경찰로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까지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시도한 건 내란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계엄령을 직접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칠 수 있는데, 야권은 빠르면 내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여당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입니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탈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 오전 10시쯤 본회의를 다시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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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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