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 =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감사 요구안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감사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다.
감사 요구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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