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에도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선포였다.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오고 각 지자체의 시청과 도청이 잇따라 폐쇄되는 등 긴장 상황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을 시민들은 뉴스와 SNS 등을 통해 알았다. 행안부가 계엄령과 관련한 주무부처로 대응하면서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오전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을 때도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에 재난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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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선포였다.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오고 각 지자체의 시청과 도청이 잇따라 폐쇄되는 등 긴장 상황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을 시민들은 뉴스와 SNS 등을 통해 알았다. 행안부가 계엄령과 관련한 주무부처로 대응하면서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오전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을 때도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에 재난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무 부서에서 계엄령 선포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발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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