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사무총장 "의원 신변 보호 위해 국방부 직원·경찰 출입 금지"
"계엄군, 망치·소총으로 유리창 깨고 의사당 난입…국회 직원 부상도"
"시설 피해 등 손실 파악해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헬기통해 국회 진입하는 계엄군 |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박경준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경내에 두 차례에 걸쳐 계엄군 약 280여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며 "국회의원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20여분이 지난 3일 밤 10시 50분부터 경찰이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국방부는 3일 밤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고, 이와 별도로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왔다고 김 사무총장은 밝혔다.
무장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가 불발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김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 본청 진입 장면이 담긴 52초 분량의 국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국회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
영상에는 계엄군이 탄 헬기가 국회 내에 연이어 착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계엄 선포로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배상 문제 등 법적으로 허용한 모든 범위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국회 직원 부상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수와 부상 정도를 집계 중이라고 김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선포 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데 대해서는 "국회를 경비하는 게 국회경비대 임무임에도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외곽 방호를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이며, 경내 방호는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김 사무총장 지시를 받는다.
그는 국회에 대통령실의 계엄선포 통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소통 문제에 대한 향후 대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국회가 대처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계엄군 국회 진입 막는 국회 직원들 |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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