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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무장 병력' 뚫고 모인 여야…"계엄 선포는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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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자기 발표된 비상 계엄, 국회에서 결국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의결 한시간 후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여야는 계엄 선포가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투표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결의안 통과 1시간 후인 새벽 2시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여야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소속 의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오늘 0시 48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채 5분도 걸리지 않아 투표는 끝났고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결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적극 환영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계엄 선포는)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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