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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비상계엄, 전시나 비상사태 때 선포...집회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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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이 가능하고 언론이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약한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엄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 계엄을 선포할 땐 이유와 종류,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엔 곧바로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와 구금, 언론·출판, 집회·결사 행위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령은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때 처음으로 선포됐고,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나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우희석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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