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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황금폰 은닉'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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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예비후보자 2명·김태열 모두 기소

명태균·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용 담긴 걸로 추정

정치자금법 피의자 5명 기소…강혜경 씨는 제외

[앵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명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 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8월부터 3달 동안 공천과 관련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영남 지역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각각 1억2천만 원, 모두 2억4천만 원을 함께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천을 바라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영남 지역 예비후보자 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인 김태열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두 갈래 자금 흐름에 있는 5명을 한꺼번에 기소한 겁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명 씨가 처남을 시켜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이 휴대전화는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입니다.

검찰은 이 '황금폰'이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거 인멸이 아닌 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기소에 대해 명 씨는 검찰 수사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명 씨는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특검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해 공천 대가로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모두를 기소했지만, 강혜경 씨는 제외됐습니다.

검찰이 강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5명을 모두 기소하면서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은 물론,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많아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검찰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촬영기자 : 강태우
VJ : 문재현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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