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낸 '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취소됐습니다.
다만, 연세대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추가시험을 치르고 13일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수험생 측은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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