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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중앙지검 긴급 회의 소집…직무 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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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은 내일(4일)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가결될 경우 직무 대행체제로 운영할 계획인데 검사들은 이번 탄핵이 부당할 뿐 아니라 수사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은 내일(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표결이 시작되는 시각에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예상대로 가결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의 직무는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앙지검장 직무는 1차장검사가, 4차장검사 역할은 3차장검사 등이 대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탄핵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뿐 아니라, 주요 사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담당 부장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라, 4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던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수사 등도 지체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소추에 대한 검찰 반발이 과거 '검란'들에 비하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글도 10건 안팎에 그쳐, 100건이 넘는 글이 쏟아졌던 2022년 검수완박 논란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 일각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던 상황 등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 내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검찰 반발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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